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집값뿐 아니라 세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부터 보유하는 동안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다양합니다.
각 세금은 부과되는 시점과 계산 기준이 다르며, 주택 가격이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주요 과세 기준, 납부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이전편 에서 다루었 듯 취득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일반적인 매매뿐 아니라 증여나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개인이 주택을 일반적인 매매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 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납부하는 부담액은 단일 취득세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다른 세율 및 특례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은 별도의 신고기한이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편 '주택 취득세'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집을 보유할 때 내는 기본 세금: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이날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실제 매매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여기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주택분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0.4%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에 매수한 주택이라도 공시가격과 주택 보유 조건 등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지만, 과세 대상과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2026년 기준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납세자: 주택 공시가격 합계 9억원
-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초과금액 전체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 재산세액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함께 반영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주택 등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일반적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4.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일반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여기에서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세율 등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집을 팔아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법령에서 정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주택 수와 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취득·보유·매도 단계마다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는 취득세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도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등은 여러 세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동산 거래를 계획할 때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개인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세액과 특례 적용 여부는 주택 유형, 취득 시기, 보유 현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