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는지, 퇴직연금은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이 유리한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두 제도는 가입 방식과 수령 조건이 다르고,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바뀌었습니다.
이번편에서는 2026년 11월 기준으로 각 연금의 수령 나이, 조기·연기에 따른 연금 수령액 차이, DB·DC·IRP를 정리했습니다.
1.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고, 일찍 받거나 늦게 받으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입니다. 연금액은 납부한 보험료 합계가 아니라 가입기간, 가입 중 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등을 반영해 계산하므로, 같은 기간 가입해도 소득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중간에 납부가 끊긴 기간이 없는지 가입 이력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내므로 2026년 본인 부담률은 4.75%입니다.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 하한이 41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입니다. 다만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지표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되며 이전 기간은 당시 기준이 유지됩니다. 오래 가입했다면 전체가 43%로 다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출산크레딧도 첫째부터 12개월 추가 인정으로 확대됐으니 해당된다면 공단에서 인정 요건을 확인하세요.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늦게 받는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어, 1969년 이후 출생자도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 5년이면 최대 30%가 줄어듭니다. 정상 수령액이 월 100만원이라면 5년 조기수령 시 월 70만원 수준입니다. 수령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서 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기연금은 수령을 최대 5년 늦추는 제도로, 1개월 연기할 때마다 0.6%, 1년이면 7.2%가 가산되고 5년이면 최대 36%가 늘어납니다. 월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연기하면 가산율만 적용해 월 136만원입니다. 연기는 일부만 신청할 수도 있어 생활비 여력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조기수령은 감액이 평생 이어지고, 연기연금은 오래 살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연기하는 동안은 연금을 받지 못하므로 건강상태, 생활비,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한 번에 결정하기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함께 생활비 계획을 세운 뒤 선택하세요. 조기수령을 고민한다면 감액된 금액과 정상 수령액의 차이를 예상 수령액 조회로 먼저 비교해 보세요.
2.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르고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이며, 대표 유형은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입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등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임금이 계속 오르고 오래 근무할 예정이라면 DB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넣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원이면 회사의 연간 최소 부담금은 400만원입니다. 이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고 투자손실이 생길 수도 있어 DB형보다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임금상승 가능성과 근속 계획, 투자 경험, 위험 감수 수준을 함께 고려하세요. DC형이라면 방치하지 말고 운용 상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거나 이직이 잦을 것 같다면 DC형이 맞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거나 이직할 때 DC형 적립금은 IRP로 옮겨 계속 운용할 수 있어 노후자금으로 이어 가기 쉽습니다. 먼저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3. IRP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일까요? 연금으로 받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DB·DC형과 달리 개인이 별도로 개설할 수 있고, 퇴직급여를 IRP에 두면 바로 인출하지 않고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분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원이 공제 대상이고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2% 수준으로 안내되니 본인 구간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퇴직급여를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1년 차부터는 60%, 20년을 넘기면 50%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가 붙는데 만 55~59세 5.5%,70세~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합니다.
IRP는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고,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은 제한됩니다. 가입 전 수수료와 상품 구성도 비교하세요. 국민연금으로 기본 소득을 확보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준비하세요.
노후 준비는 한 가지 연금이 아니라 세 가지 연금을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수령액과 세금은 가입 이력, 소득,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홈페이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