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여기에 더해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준비 항목 중 가장 먼저 챙기는 항목으로 꼽힙니다. 본 글은 연말정산 시리즈의 네 번째 글로, 제도 개요, 세액공제율, 계산 예시와 답례품, 기부 방법과 주의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공제율 구간이 일부 바뀌었으므로 최신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 제도 개요
1-1. 기부 대상과 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와 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에 거주한다면 서울시와 중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만 19세 이상 개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과 단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개인당 2,000만원이고, 이 한도 안에서 여러 지역에 나누어 기부할 수 있습니다.(출처: 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3)

1-2. 근거 법령
세액공제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입니다. 기부 절차와 답례품 등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합니다.
2. 세액공제율
2-1. 기부금액 구간별 공제율
| 기부금액 구간 | 소득세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공제율 |
|---|---|---|
|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 100% (전액)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40% | 44% |
| 20만원 초과 | 15% | 16.5%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구간은 소득세 110분의 100에 지방소득세 110분의 10이 더해져 기부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소득세 40%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최종 44%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2. 2026년 변경 사항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상향된 구간입니다.
연간 기부 한도 2,000만원은 종전 500만원에서 상향된 금액입니다.
2-3. 특별재난지역 기부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도 33%까지 올라갑니다. 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에 기부할 때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산 예시와 답례품
3-1. 기부금액별 혜택
| 기부금액 | 세액공제액 | 답례품(30% 한도) | 합계 혜택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 20만원 | 14만 4천원 | 6만원 | 20만 4천원 |
| 50만원 | 19만 3,500원 | 15만원 | 34만 3,500원 |
| 100만원 | 27만 6천원 | 30만원 | 57만 6천원 |
예를들어 1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전액, 다음 10만원은 44%인 4만 4천원, 나머지 80만원은 16.5%인 13만 2천원이 공제되어 총 27만 6천원을 공제받게 되는겁니다. 10만원 이하 구간만 전액을 돌려받으므로, 20만원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기부액을 늘릴수록 답례품을 포함한 총 혜택은 늘지만, 실질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3-2. 답례품 규정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현금 및 귀금속, 유가증권 등은 제공할수 없습니다. 답례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지역 특산물과 서비스 중에서 선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답례품의 품목과 재고가 다르니 기부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부 방법과 주의점
4-1. 기부 방법
기부는 정부 통합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나 전국 농협 창구에서 가능하며, 민간 온라인 플랫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답례품을 선택하고 결제하는 과정이 비교적 쉽고 짧게 가능합니다.
4-2. 기부 전 주의점
-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기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액공제는 본인의 결정세액(납부할 세액)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다면 공제 효과도 제한됩니다.
- 기부는 11월과 12월에 몰리므로, 결제 지연이나 답례품 재고 부족을 피하려면 일찍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4-3. 12월 31일 이전 점검 사항
- 올해 이미 기부한 금액이 있는지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합니다.
- 아직 기부하지 않았다면 10만원 구간부터 채웁니다.
- 본인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한 뒤 답례품을 비교하여 선택합니다.
- 추가로 기부할 여력이 있다면 20만원까지는 공제율이 44%이므로 고려합니다.
-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내역이 조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리즈 안내>
다음 5편에서는 IRP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한도, 공제율, 납입 순서를 다룹니다.
<유의사항>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실제 환급액은 소득, 가족 구성,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참고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감사합니다.